“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 7월 31일 보건복지부에서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2018년 기준 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결과를 심의의결을 하고 8월 10일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글에 이어 오늘은 이날 발표한 2018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중심으로 2018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정보를 전달해 드립니다.
2018년도 기준 중위소득
【 기준 중위소득의 개념과 결정방식 】
- 중위소득 : 전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 시 소득 규모순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
- 기준 중위소득 :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기준 과 최저보장수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중위소득
- 결정방식 : 매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기본 통계자료로 활용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관련 정부 부처 차관과 여러 위원이 참여하여 ①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② 소득인정액 산정방식과 기준 중위소득 ③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 보장수준 ④ 급여기준의 적정성 평가 및 실태조사 등을 결정하는 기구
2018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지원하는 급여의 종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이며 선정 기준은 급여에 따라 기준중위소득에 몇 %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올리는 가구에게 정부에서 지원을 합니다.
【 최저 보장수준 】
- 최저 보장수준 : 국민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 가구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
- 결정 : 보건복지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장관은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결정
- 심의․의결 : 보건복지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장관은 매년 8월 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결정
○ 생계급여
– 수급자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복비, 음식물비 및 연료비 등이 포함된 금액으로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
○ 의료급여
– 수급자에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을 하는 비용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
○ 주거급여
– 임차가구에게는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를 자가가구에는 수선유지비 등이 지원되며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급지에 따라 산정
○ 교육급여
–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 등이 교육급여로 지원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신청
※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를 이용
기준 중위소득 활용 사업 현황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뿐만아니라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여러 정부부처에서 총 66개 사업에 활용되고 있습니다.(2017년 기준)
※ 자료 출처 : 사회보장조정과 중앙부처 사회보장사업 현황조사(’17.3월, 총 314개 사업), 행복e음, 2017 복지서비스 가이드북 기준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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