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15년도에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면서 3년마다 기초생활보장 실태를 조사하고 기준 중위 소득을 결정하며 급여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 관계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 및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31일 보건복지부에서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2018년 기준 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결과를 심의의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10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17.8.9)을 거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 종합계획으로「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동안 운용해 왔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용 현황을 분석하고 기초생활보장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이번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는 ① 사각지대 해소, ② 보장수준 강화, ③ 빈곤 탈출 지원, ④ 빈곤 예방, ⑤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 5대 분야, 12개 주요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빈곤 관련 통계 자료(통계청)
기초생활복지실태 조사에 따르면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히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노인 빈곤율이 심화되며, 소득분배지표가 악화되는 등 저소득층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은 획기적인 빈곤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상대빈곤율 ’15년 13.8% ⇒ 16년 14.7%
- 노인빈곤율 ’06. 43.6% ⇒ ‘16. 47.7%
- ’16년 월평균소득 1분위 145만원, 전년대비 5.6%↓ vs 5분위 835만원, 2.1%↑
- 지니계수 ’15년 0.295 ⇒ ’16년 0.304
- 소득 5분위배율 ’15년 5.11 ⇒’16년 5.45
복지 제도 현황
- ’15년 기준(’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결과), 소득·재산 등 수급자 선정기준은 충족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해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총 93만명(63만가구)으로 집계되었습니다.
– 비수급 빈곤층은 기초생활대상자보다 소득이 적어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이 분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 이러한 문제점의 원인은 부양의무자와 인정소득 제도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주거급여 수준은 실제 민간임차료의 83% 수준에 불과하며, 교육급여는 ’17년 최저생계비 중 최저교육비의 50%에도 미달하는 등 급여 수준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또한 6년 이상 계속해서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가구 비율이 48.4%에 이르는 등 한 번 수급자가 되면 벗어나지 않는 현상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주요내용
이번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는 ① 사각지대 해소, ② 보장수준 강화, ③ 빈곤 탈출 지원, ④ 빈곤 예방, ⑤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 5대 분야, 12개 주요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 ‘사각지대 해소’분야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계획과 수급자 재산 산정 기준 완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 부양의무자 완화계획
– 주거급여는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폐지되며, 생계·의료급여는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족에 모두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2017년 11월부터, 2019년 1월부터는 수급자 가구 특성과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재산 하위 70%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2022년 1월부터는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이 포함된 가구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계획
- 비수급빈곤층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우선 지원
- 소유 자가용과 이자소득에 대한 수급자 재산 적용 기준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② 보장수준 강화분야에선는 의료급여, 주거급여, 생계급여 및 교육급여의 최저 보장 수준을 현실화할 예정입니다.
기타 ③ 빈곤 탈출 지원, ④ 빈곤 예방, ⑤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주요과제를 선정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용어해설
- 지니계수 : 소득의 균등 분배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고, 0에 가까울수록 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낮다는 뜻
- 상대적 빈곤율 : 소득이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예를 들면 40%, 50%, 60%) 미만인 계층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 빈곤율 감소 효과 : 빈곤율이란 전체인구 중 빈곤선 이하에 있는 인구의 비율로, 전체 인구 중 빈곤위험에 처한 사람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
※ 빈곤율 감소효과는 통상 시장소득을 빈곤선으로 한 빈곤율과 예를 들면 시장소득에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더한 소득의 빈곤율의 차를 시장 소득빈곤율로 나눈 비율로 해당 비율은 기초생활보장급여의 빈곤율 감소효과임
※ 빈곤율 감소효과 = (시장소득 빈곤율 – 해당 소득범주의 빈곤율) / 시장소득 빈곤율 × 100 - 부양의무자 :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비수급 빈곤층 : 소득인정액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이나 수급자가 아닌 빈곤층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가장 큰 요인으로 추정됨
- 차상위 계층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이나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 비수급 빈곤층을 포함함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 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한 위원회로,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됨
- 선보장 후징수 :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경우에는 우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보호하고(선 보장), 부양의무자에게 부양비용을 징수(후 징수)하는 것을 의미
- 기준 중위소득 : 중위소득이란 전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 시 소득 규모 순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
※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 연도 급여별 선정기준에 활용하기 위하여 과거 3년간 중위소득의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는 등 보정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값을 말함 - 소득인정액 :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소득 평가액(실제 소득에서 일부 비용 등 제외)과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 대상자 선정 시 활용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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