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를 통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덜어집니다.

  • 11월부터 의료급여 65세 이상 노인 틀니 본인부담 대폭 인하(1종 20→5%, 2종 30→15%)
  • 저소득 의료급여 아동, 노인, 치매환자 등 본인부담 경감 및 보장성 확대 지속 추진 

   예부터 생활이 여유롭지 못한 집에 아픈 사람이 생기면 생계가 더 어려워지고, 가난하면 아픈 곳도 많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파도 돈이 없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의료비를 나라에서 지원받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아픈데도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1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 건강보험 환자 대비 3배 이상 높아)

   보건복지부에서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및「의료급여 3개년 기본계획」에 따라 저소득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부담을 대폭 줄이고,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등 의료급여 보장성 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 경감 확대 사례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A씨(만 73세, 부분틀니 시술)

  • 노인 틀니 본인부담 인하(1종 20→5%, ’17.11월)에 따라 부분틀니 시술 본인부담액이 종전 약 27만원 → 약 7만원으로 경감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B군(만 12세, 9일간 병원 입원 치료)

  • 15세 이하 아동 입원 본인부담 인하(10→3%, ’17.10월)에 따라 입원 본인부담액이 종전 약 12만원 → 약 4만원으로 경감(식대 제외)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C씨(만 80세, 치매로 27일간 병원 입원 치료)

  • 치매 의료비 본인부담 인하(10→5%, ’17.10월)에 따라 병원 입원 본인부담액이 종전 약 14만원 → 약 7만원으로 경감(식대 제외)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아동, 노인, 치매환자 등의 본인부담을 추가로 줄이고, 치매 진단 검사비, 난임 치료비를 비급여에서 급여화 하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병행하여 빈곤층이 경제적 부담으로 꼭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노인 치과치료비 본인부담율이 낮아 집니다.

▶ 65세 이상 노인 틀니
  • 올해 11월부터
  • 본인부담율을 20~30% → 5~15%  (1종 20→5%, 2종 30→15%)
▶ 노인 임플란트
  • ’18년 하반기 중
  • 본인부담률을 현행 20~30% → 10~20%  

치매 의료비 본인부담을 낮췄습니다.

  • 지난 10월부터
  • 2종입원 : 10→5%
  • 병원급 이상 외래 15→5%
  • 1종 수급권자는 입원 본인부담 면제, 외래는 1000~2000원 부담

15세 아동의 입원 본인부담도 낮췄습니다.

  • 지난 10월부터
  • 2종 6~15세 수급권자 : 10→3%
  • 1종 수급권자 및 2종 6세 미만은 입원 본인부담 면제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이 낮아집니다.

  • ’18년 1월부터
  •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 : 연간 120만원 → 80만원 
  • 1종 수급권자는 연 60만원(월 5만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이 낮아집니다.

▶ 본인부담 상한 감소
  • ’18년 1월부터
  •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 : 연간 120만원 → 80만원 
  • 1종 수급권자는 연 60만원(월 5만원)
▶ 본인부담 보상제
  • 매월 본인부담이 일정 급액(1종 2만원, 2종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지원하는 제도
▶ 본인부담 대지급금 제도
  • 2종 수급권자의 입원 시 본인부담액(20만원 초과 시)을 보장기관(지자체)이 의료급여기관에 우선 지불하고 추후 수급권자가 보장기관에 무이자 상환하는 제도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보호 대책 강화

▶ 긴급복지 위기 사유 확대
  • 올해 11월부터
  • ‘위기’ 사유(실직․휴폐업)를 ‘주소득자’에서 ‘부소득자’까지 확대
▶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 내년 1월부터
  • 4대 중증질환 저소득 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 → 질환 구분 없이 소득하위 50%까지 지원하도록 제도화

※ 차상위계층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이 아닌 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권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에서 급여대상의 본인부담금 기준액을 초과한 자에게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 자격기준
  • 1종 의료급여수급자
    근로능력이 없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자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수급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암환자·중증화상환자)로 등록된 자
  • 2종 의료급여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문의처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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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
→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 실태 (2017년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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