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형과 병원입원형 호스피스를 이용할 경우 병원 입원하는 경우보다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고 좀 더 일찍 완화의료(호스피스) 이용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에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주요지표를 수록한 「2016 호스피스·완화의료 현황」을 발간하여 배포하였습니다. 이번에는 2012년 발간 이후 처음으로, 21개 기관에서 수행한 1차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16.3~’17.7) 결과를 분석하여 내용이 수록되었습니다. 이번 발표자료에 따르면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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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끝자락에 준비해야 하는 것들
보건복지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석달 간의 시범사업을 종료하고, 2월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혀.. 2월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법」 상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남겨 놓을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작성해 둘 수 있으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찾아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
2016년 화장률은 82.7%, 1994년도 화장률 20.5%에 비해 약 4배 증가한 수치로 전년보다 1.9%p 증가 보건복지부에서는 2016년도 전국 화장률이 82.7%로 최종 집계되었으며 전년도 화장률 첫 80%대 돌파 이후 증가추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자료에는 2016년도 화장율은 1994년도 화장률 20.5%에 비해 약 4배 증가한 수치로, 2015년 화장률 80.8%보다 1.9%p 높아졌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렇게 화장률은 계속 증가 추세를 […]
연명의료 시범사업 1개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2,197건, 연명의료계획서 11건, 연명의료 유보 또는 중단 7건 발생(11.24. 기준) 보건복지부에서는 내년 2월 4일「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의 본격적 시행에 대비하기 위하여 실시한 연명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중간 점검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17년 10월 16일부터 ’18년 1월 15일까지 실시하고 있는 ‘연명의료 시범사업’은 […]
그 동안 존엄사, 웰다잉 등으로 알려진「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2018. 2월)을 앞두고, 10월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3개월 동안 진행 중인 시범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18. 2월)을 앞두고 내년 1월 15일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
누구나 혼자 가는 길 이라고 한다. 그러나 누구도 홀로이지는 않게····· – 다큐멘터리 100일의 기록 호스피스 지난 10월 18일은 ‘호스피스의 날’ 이었습니다. ‘호스피스’는 중세시대 유럽에서 성지 순례자들에게 숙박을 제공해 주었던 작은 교회를 뜻하는 것으로 순례자의 휴식과 병간호 그리고 순례 중 죽어가는 이들에 대한 돌봄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올해 ‘호스피스의 날’에는 여러 기념 행사 및 세미나와 […]
삶이 끝났을 때, 남은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 준비할 수 있는 것으로 △유언장 작성, △연명치료에 대한 의사 표시, △장례와 장묘에 대한 준비, △장기기증 의사 표시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사후에 장기기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생전에 기증희망등록을 해놓고 가족에게 장기기증을 하겠다고 일러두어야 합니다. 장기기증은 질환으로 고통받고 죽음을 직면한 분들에게 자발적으로 새생명을 나눌 수 있는 […]
연명의료에 대한 스스로의 결정을 통해 무의미한 고통을 줄이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8월 4일부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약칭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법은 그동안 따로 진행되었던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가 함께 묶인 법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는 8월 4일에, 연명의료법은 내년 2월 4일 시행예정입니다. […]
말기 환자의 삶이 편안히 마무리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고통이 줄어드는 환경 조성의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8월 4일부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약칭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법은 그동안 따로 진행되었던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가 함께 묶인 법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는 8월 4일에, 연명의료법은 내년 2월 4일 시행예정입니다. 오늘은 호스피스·완화의료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