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20일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첫 확진환자가 보고된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확진환자의 지역사회 확산에 대비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인복지시설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관리대응절차와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및 서비스 이용자
업무배제 대상 국가 방문 이력에 따른 업무배제 및 이용 중단
○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싱가폴, 태국, 일본을 다녀온 방문요양 이용자 및 종사자(동거가족 포함)에 대해서는 선제적 예방을 위해 증상유무와 관계없이 입국 후 14일간 한시적 업무 배제 및 서비스 이용 중단
– (예시) 2월 20일 15:00 입국자는 3월 5일(D+14)까지 업무 배제
※ 업무 배제된 자는 되도록 14일간 타인과의 접촉 및 거주지 밖 외출을 자제하고,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관찰
– 의심 증상 발생 시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로 문의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수칙,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감염병 예방 교육 자료 참조
요양보호사
행동수칙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요양보호사의 방문서비스 시 행동수칙
- 방문서비스 제공 전 자가 체온체크, 마스크 착용, 손세정제 사용
- 의심 징후(기침, 발열, 호흡이상 등) 발견 시 즉시 센터장과 보호자 연락
- 산책 등 외부 활동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자제
– 정서지원을 위한 여가활동 지원 시 산책 등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하고 외부활동은 최대한 자제
감염 예방을 위한 위생 관리
- 손 씻기 및 세안 후에는 종이타월이나 개인용 수건 등으로 깨끗이 닦도록 함
- 기침시 사용한 휴지를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쓰레기통을 곳곳에 비치
- 특히, 화장실, 주방 등의 위생 취약 공간에 대한 청결을 강화하도록 함
- 종사자 등은 수술용 또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
의심환자 발견 시 조치사항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주로 있으며, 폐렴, 호흡부전 등 중증경과도 있을 수 있음
○ 시설 내 의심환자 발견 시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
○ 보건소에서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 의심환자에 대해서는 마스크를 씌우고, 확보된 격리공간에서 대기하도록 함
* 보건소 도착 전, 환자와 접촉하는 담당자도 마스크 착용
○ 의심환자의 보건소 이송 이후에는 알코올, 락스 등의 소독제를 이용 하여 환자가 머물렀던 격리 장소를 청소
○ 시설 입소․출입 시 방역 관리 강화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확인(체온 확인 등 사전체크) 및 개인위생 준수(마스크 착용, 손 씻기) 후 입소ㆍ출입하도록 안내
입소자․종사자에 대한 모니터링
- 환자와 접촉한 마지막 날부터 14일 동안 건강상태 매일 확인
- 체온은 아침, 저녁으로 2번 확인
- 체온이 37.5℃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지 확인
☞ 만일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시,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에 연락토록 조치
* 밀접접촉자를 돌보거나 증상을 모니터링하는 직원은 반드시 개인보호장비를 착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민행동수칙
일반국민 행동수칙
① 물과 비누로 꼼꼼히 자주 손씻기
②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③ 기침할 때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④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⑤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하기
⑥ 특히, 노인·임산부·만성질환자 등은 외출 시 마스크 착용하기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행동수칙
①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마스크 착용하기
②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서 하루 이틀 경과를 관찰하며 휴식을 취하기
③ 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및 자차 이용 권고
④ 진료 전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질환자 접촉 여부 알리기
⑤ 의료인과 방역당국의 권고 잘 따르기
⑥ 경미한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있을 시 대형병원, 응급실 방문 자제하고, 관할 보건소·120콜센터 또는 1339 콜센터에 상담하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국민수칙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의료기관수칙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의료기관수칙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신고 대상
아래 환자는 보건소로 즉시 신고
1.
-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2.
-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홍콩, 마 카오 포함) 방문
-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3.
- 최근 14일 이내에 확진환자와 접촉한 자
-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4.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미상 폐렴
5.
- 최근 14일 이내에 코로나19 발생 국가․지역 방문
-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6.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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