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 (7-1판)관련 안내

그동안 안내해 드린 코로나19 유행대비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대응지침이 7-1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관련해서 개정된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고 감염 확산 차단 및 예방활동을 지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준수사항

감염병 예방
교육 받기

○ 장기요양기관의 모든 종사자는 코로나19 질병정보 및 감염예방수칙, 행동요령,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등을 교육받고 숙지하여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근무관리

○ 요양보호사 등은 수급자 방문 전 발열, 권태감, 기침, 호흡곤란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시설장에 보고하고 업무배제 및 대체인력 파견 조치 등을 받아야 합니다.

방문서비스
수칙준수

○ 종사자와 수급자는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전 마스크 착용, 손소독 시행 및 충분한 환기 실시 등의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감염 예방을 위한 위생 관리

  • 손 씻기 및 세안 후에는 종이타월이나 개인용 수건 등으로 깨끗이 닦도록 함
  • 기침시 사용한 휴지를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쓰레기통을 곳곳에 비치
  • 특히, 화장실, 주방 등의 위생 취약 공간에 대한 청결을 강화하도록 함
  • 종사자 등은 수술용 또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행동수칙

집단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Ⅰ. 감염예방

  • □ 개인 위생 교육‧홍보
  •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 □ 위생환경 개선(손제정제와 휴지 등을 충분히 비치)
  • □ 청소, 소독 및 환기 강화
  • –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에 대한 소독 강화
  • * 문 손잡이, 난간, 화장실 및 다양한 터치 장치, 책상, 테이블, 의자, 전화, 컴퓨터 키보드, 엘리베이터 버튼 등
  • – 시설내 공기정화 및 주기적인 환기 실시

Ⅱ. 직원및 방문객 관리 강화

  • □ 직원 및 시설종사자, 방문객 출입시 발열 확인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직원 또는 방문객은 출입 금지
  • □ 사전에 유증상자는 출근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
  • □ 코로나19 발생국가·지역 여행력 있는 직원은 재택근무 등으로 전환

Ⅲ. 사회적 거리두기

  • □ 종사자 또는 방문객 등과 서로 악수를 하지 않는 등 접촉하지 않기
  • □ 직원좌석 간격(최소 1m) 확대 등 근무환경 개선
  • □ 출ㆍ퇴근 시간, 점심시간 교차실시, 일정거리를 두고 식사하기
  • □ 실내 휴게실, 다기능 활동 공간 등 다중이용공간 일시 폐쇄
  • □ 집단 행사, 소규모 모임, 출장 등 연기 또는 취소

일반국민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 +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감염병 예방수칙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수칙 포스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수칙 포스터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신고 대상

☑ 아래 환자는 보건소로 즉시 신고

○ 확진자 : 임상 양상에 관계 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의사환자 : 확진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 조사 대상 유증상자

  1.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2.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3.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관련 정보

☑ 바이러스 특성이 밝혀지는 대로 업데이트 예정

정 의

∙ SARS-CoV-2 감염에 의한 호흡기 증후군

질병분류

∙ 법정감염병 :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

∙ 질병 코드 : U07.1

병원체

∙ SARS-CoV-2 : Coronaviridae에 속하는 RNA 바이러스

전파경로

∙ 현재까지는 비말(침방울), 접촉을 통한 전파로 알려짐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생긴 비말(침방울)을 통한 전파 등

–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건을 만진 뒤 눈, 코, 입을 만짐

잠복기

∙ 1~14일 (평균 4~7일)

진단기준

∙ 환자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검체에서 바이러스 분리

– 검체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증상

∙ 발열, 권태감, 기침, 호흡곤란 및 폐렴 등 경증에서 중증까지 다양한 호흡기감염증이 나타남

– 그 외 가래, 인후통, 두통, 객혈과 오심, 설사도 나타남

치료

대증 치료 : 수액 보충, 해열제 등 보존적 치료

∙ 특이적인 항바이러스제 없음

치명률

∙ 치명률은 1∼2%로 알려져 있으나 아직 확실하지 않음

∙ 단, 고령,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가 주로 중증, 사망 초래

관리

<환자 관리>

∙ 표준주의, 비말주의, 접촉주의 준수

∙ 증상이 있는 동안 가급적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다른 사람과 접촉을 피하도록 권고

<접촉자 관리>

∙ 감염증상 발생 여부 관찰

예방

∙ 백신 없음

∙ 올바른 손씻기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외출 후, 배변 후, 식사 전·후, 기저귀 교체 전·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 후 등 실시

∙ 기침 예절 준수

–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예방접종이력 확인 방법

예방접종자(1․2차)는 예방접종증명서(스마트폰 앱(COOV) 또는 종이증명서)를 제시하고, 시설의 방역관리자 등 현장책임자는 이를 확인

1.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확인

1-1. (예방접종자) 어플리케이션 (COOV)으로 전자예방접종증명서 제시

 

1-2. (확인자) 어플리케이션 (COOV)에서 QR코드 스캔하여 검증

2. 종이 증명서(예방접종증명서)를 통한 확인

Q. 예방접종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 예방접종완료자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앱(COOV) 설치* 또는 종이로 된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을 통해 예방접종 증명 가능 (1차 접종자도 접종 사실 확인 가능)

☑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앱 스토어(iOS)에서 ‘COOV’ 검색-설치 : 
전자출입명부 방식과 동일하게 QR로 간편 인증 가능(4.14~)

☑ 접종기관 방문 또는 예방접종도우미(nip.kdca.go.kr) / 정부24(www.gov.kr) 접속하여 출력

※ 발급기관 확대 추진(접종 의료기관→읍‧면‧동, 6월 예정)


출처 :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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