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안내해 드린 코로나19 유행대비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대응지침이 「8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지난 「7-1판」 대비 개정된 내용을 추려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고 감염 확산 차단 및 예방활동을 지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유행대비 대응지침이 8판 개정 내용
3/4단계 대응지침
단계 |
3단계 |
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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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명칭 |
권역 유행/모임 금지 |
대유행/외출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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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
권역 대응 한계, 전국적 방역·의료 자원 동원 필요 |
전국적 방역·의료체계 한계 도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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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시설 면회 |
비접촉 방문 면회 허용 / 백신접종완료자는 접촉 면회 허용 |
방문 면회 금지(테블릿 PC 등 영상방식 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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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시설 운영 |
운영 |
철저한 방역관리 하에 공적 서비스는 필수적으로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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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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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단계 대응지침
단계 |
1단계 |
2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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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명칭 |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
지역 유행/인원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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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
통상적인 방역·의료 대응 여력 이하 환자 발생 |
지역 방역·의료 대응 한계, 권역·중앙의 협조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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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시설 면회 |
비접촉 방문 면회 허용 / 백신접종완료자는 접촉 면회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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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시설 운영 |
운영 |
철저한 방역관리 하에 공적 서비스는 필수적으로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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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인원 자율 조정(지자체 및 시설 판단) |
서비스 범위·대상 조정
운영유지를 원칙으로 지자체 책임하에 시행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는 이용인원을 자율 조정하되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정상 운영하고, 3~4단계는 지자체에서 시간제 운영 등을 통해 가급적 50% 이하 축소 운영 또는 중지(4단계만) 여부 결정하되, 예방 접종 완료자는 축소 운영과 관계없이 이용 가능
공기정화 및 환기 실시
생활속거리두기 세부지침 ‘에어컨’ 참조
- 일 3회 이상 자주
- 환기는 상시로 하되, 에어컨 가동 시 2시간마다 1회 이상 권고
종사자 근무계획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여름휴가 분산 및 근무계획 마련
- (여름휴가 분산) 휴가기간을 6월5주~9월3주(12주)로 확대하여 종사자 휴가 및 근무계획 수립하도록 권고·안내
- (모니터링 실시) 하절기 사회복지시설 지자체 현장점검과 민관합동 점검을 활용하여 휴가 근무계획 및 운영사항 모니터링 실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준수사항
감염병 예방
교육 받기
- 장기요양기관의 모든 종사자는 코로나19 질병정보 및 감염예방수칙, 행동요령,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등을 교육받고 숙지하여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근무관리
- 요양보호사 등은 수급자 방문 전 발열, 권태감, 기침, 호흡곤란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시설장에 보고하고 업무배제 및 대체인력 파견 조치 등을 받아야 합니다.
방문서비스
수칙준수
- 종사자와 수급자는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전 마스크 착용, 손소독 시행 및 충분한 환기 실시 등의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감염 예방을 위한 위생 관리
- 손 씻기 및 세안 후에는 종이타월이나 개인용 수건 등으로 깨끗이 닦도록 함
- 기침시 사용한 휴지를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쓰레기통을 곳곳에 비치
- 특히, 화장실, 주방 등의 위생 취약 공간에 대한 청결을 강화하도록 함
- 종사자 등은 수술용 또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행동수칙
집단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Ⅰ. 감염예방
- □ 개인 위생 교육‧홍보
-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 □ 위생환경 개선(손제정제와 휴지 등을 충분히 비치)
- □ 청소, 소독 및 환기 강화
- –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에 대한 소독 강화
- * 문 손잡이, 난간, 화장실 및 다양한 터치 장치, 책상, 테이블, 의자, 전화, 컴퓨터 키보드, 엘리베이터 버튼 등
- – 시설내 공기정화 및 주기적인 환기 실시
Ⅱ. 직원및 방문객 관리 강화
- □ 직원 및 시설종사자, 방문객 출입시 발열 확인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직원 또는 방문객은 출입 금지 - □ 사전에 유증상자는 출근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
- □ 코로나19 발생국가·지역 여행력 있는 직원은 재택근무 등으로 전환
Ⅲ. 사회적 거리두기
- □ 종사자 또는 방문객 등과 서로 악수를 하지 않는 등 접촉하지 않기
- □ 직원좌석 간격(최소 1m) 확대 등 근무환경 개선
- □ 출ㆍ퇴근 시간, 점심시간 교차실시, 일정거리를 두고 식사하기
- □ 실내 휴게실, 다기능 활동 공간 등 다중이용공간 일시 폐쇄
- □ 집단 행사, 소규모 모임, 출장 등 연기 또는 취소
일반국민
-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 +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신고 대상
☑ 아래 환자는 보건소로 즉시 신고
○ 확진자 : 임상 양상에 관계 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의사환자 : 확진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 조사 대상 유증상자
-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관련 정보
☑ 바이러스 특성이 밝혀지는 대로 업데이트 예정
정 의 |
∙ SARS-CoV-2 감염에 의한 호흡기 증후군 |
질병분류 |
∙ 법정감염병 :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 ∙ 질병 코드 : U07.1 |
병원체 |
∙ SARS-CoV-2 : Coronaviridae에 속하는 RNA 바이러스 |
전파경로 |
∙ 현재까지는 비말(침방울), 접촉을 통한 전파로 알려짐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생긴 비말(침방울)을 통한 전파 등 –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건을 만진 뒤 눈, 코, 입을 만짐 |
잠복기 |
∙ 1~14일 (평균 4~7일) |
진단기준 |
∙ 환자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검체에서 바이러스 분리 – 검체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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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 |
∙ 발열, 권태감, 기침, 호흡곤란 및 폐렴 등 경증에서 중증까지 다양한 호흡기감염증이 나타남 – 그 외 가래, 인후통, 두통, 객혈과 오심, 설사도 나타남 |
치료 |
∙ 대증 치료 : 수액 보충, 해열제 등 보존적 치료 ∙ 특이적인 항바이러스제 없음 |
치명률 |
∙ 치명률은 1∼2%로 알려져 있으나 아직 확실하지 않음 ∙ 단, 고령,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가 주로 중증, 사망 초래 |
관리 |
<환자 관리> ∙ 표준주의, 비말주의, 접촉주의 준수 ∙ 증상이 있는 동안 가급적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다른 사람과 접촉을 피하도록 권고 |
<접촉자 관리> ∙ 감염증상 발생 여부 관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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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
∙ 백신 없음 ∙ 올바른 손씻기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외출 후, 배변 후, 식사 전·후, 기저귀 교체 전·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 후 등 실시 ∙ 기침 예절 준수 –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
예방접종이력 확인 방법
○ 예방접종자(1․2차)는 예방접종증명서(스마트폰 앱(COOV) 또는 종이증명서)를 제시하고, 시설의 방역관리자 등 현장책임자는 이를 확인
1.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확인
1-1. (예방접종자) 어플리케이션 (COOV)으로 전자예방접종증명서 제시
1-2. (확인자) 어플리케이션 (COOV)에서 QR코드 스캔하여 검증
2. 종이 증명서(예방접종증명서)를 통한 확인
Q. 예방접종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 예방접종완료자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앱(COOV) 설치* 또는 종이로 된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을 통해 예방접종 증명 가능 (1차 접종자도 접종 사실 확인 가능)
☑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앱 스토어(iOS)에서 ‘COOV’ 검색-설치 :
전자출입명부 방식과 동일하게 QR로 간편 인증 가능(4.14~)
☑ 접종기관 방문 또는 예방접종도우미(nip.kdca.go.kr) / 정부24(www.gov.kr) 접속하여 출력
※ 발급기관 확대 추진(접종 의료기관→읍‧면‧동, 6월 예정)
출처 :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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