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

“치매, 안심하세요. 이제 국가가 책임집니다!”
1:1 맞춤형 상담·사례관리부터 치료지원까지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 발표

치매 국가책임제는, 치매를 개인의 문제로 보던 기존의 인식을 바꿔서 국가가 치매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것으로 더 이상은 치매로 인해 가정이 붕괴됐다는 비극적인 뉴스가 나오지 않도록 치매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잘 준비해나가겠다. – “보건복지부 장관, 2017.09.18, 치매 국가책임제 대국민 보고대회” 

2016년 말 우리나라 치매 환자는 69만명으로 추산되며 노인인구의 약 10%의 비율로 추산되어 10명중 1분은 치매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전체인구의 약 1.3%)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빨라 치매 환자가 2030년에는 127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가정에 만성환자가 발생하면 그동안 대부분의 경우 그 고통과 부담을 개인과 가족들이 전부 떠안아야 했기 때문에 많은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치매의 경우 원래 상태로 돌아올 수 없는 질환의 특성 상 환자에게는 남은 생을 건강하고 품위있게 마무리하지 못하고 ‘삶의 질’이 크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또 환자 가족에게는 고통과 부담을 안겨 그로 인한 불행한 소식이 뉴스로 전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더이상 치매를 개인과 가족의 문제로 한정하지 않고 국가 차원에서의 대책이 절실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에는 국가에서 치매에 대한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치매 국가책임제’에 대한 추진계획을 지난 9월 18일 발표하였습니다.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은 치매에 대한 조기진단과 예방부터 상담·사례관리, 의료지원까지 종합적 치매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으로 그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립니다.

맞춤형 사례관리

  • ’17.12월에 전국 보건소 252개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여 치매 관련 1:1 맞춤형 상담, 사례관리, 서비스 연계 지원
  • 내년부터는 치매안심센터(주간)과 치매상담콜센터(야간 및 휴일, 1899-9988)를 통해 365일 24시간 상담 가능한 치매 핫라인 구축 예정

장기요양 확대 검토

  • 신체기능이 양호한 치매어르신도 모두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의 등급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
  • 신체기능 유지와 증상악화 방지를 위해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으며,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복약지도나 돌봄 관련 정보를 제공
  • 요양보호사가 추가 배치되어 치매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치매안심형 주야간보호시설 및 입소시설을 확충
  • 장기요양시설 지정갱신제 도입 및 장기요양 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해 서비스 질 관리와 종사자 전문성 강화 예정

치매환자 의료지원 강화

  • 치매안심요양병원을 확충하여,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이상행동증상이 심한 환자를 단기 집중치료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

이상행동증상(BPSD: Behavior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of Dementia) : 치매에 동반되는 감정적, 정신적 증상을 의미하며, 환각, 폭력, 망상 증상이 동반된 중증 치매환자 중 10~20%는 입원치료가 필요

요양비·의료비 부담 대폭 완화

  • 올해 10월부터 중증 치매환자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20%~60%에서 10%로 인하
  • 치매 진단검사[종합 신경인지검사(SNSB, CERAD-K 등)와 치매가 의심되는 환자에 대한 자기공명영상 검사(MRI)]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 기존 중위소득 50%이하이하 수급자에게 적용되던 치매 장기요양비의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 대상확대하는 방안 추진
  • 기저귀 등 복지용구와 시설의 식재료비에 대해서도 장기요양급여 확대 추진

치매 예방 및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 지역 노인복지관(전국 350여개소)을 통해 치매 고위험군(인지기능이 약화되었거나 75세 이상 독거 어르신 등)대상으로 치매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이 제공(~’18년)
  • 66세 대상 국가건강검진의 인지기능검사 정밀화, 검사주기 단축(~’18년)
  • 치매어르신 실종 제로사업 실시,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 시행 등 치매환자 배려를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 마련

출처 : 질병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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