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거주를 지원하는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서울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1~4등급 재가수급자를 대상으로 ’19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합니다.
재가 장기요양 수급자 어르신이 병원 등으로 외출할 때 휠체어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어려움이 많으셨을 텐데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대형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란?
- 재가 수급자의 지역사회 거주를 지원할 수 있도록 외출 시(병원진료 등) 필요한 차량 제공 등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장기요양수급자의 외출, 신규굽여에 대한 수요를 반영해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개시합니다.
- 특히, 휠체어 탑승도 가능한 특장차로 운행하여 보행이 어려운 장기요양수급자의 외출을 돕습니다.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안내
- 기간 : 2019년 12월 31일까지
- 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 1~4등급 수급자 중 시설급여 미이용자
- 운영 : 특장차 50대로 서울시내 운행
- 시간 : 월~토 7:00 ~ 19:00 (공휴일 이용불가)
이용요금
- 중형택시 요금(3,800원)에 서비스요금(5,000원) 추가
- 이동거리에 따른 비용 산정
- 시범사업 기간 중 본인부담금 면제
- 목적지 도착 후, 전용카드로 결제
기본요금 | 거리 당 요금 | 서비스 요금 |
---|---|---|
3,800원(2km) | 100원/132m | 5,000원 |
- [예시] 10km 이용 시 3,800원(2km) + 6,060원(8km) + 5,000원(서비스요금) = 14,800원 결제
- 월한도 초과 금액은 현금 또는 타 카드 결제
- 잔액조회 및 사용한도 확인
- 인터넷 홈페이지 (http://nhis.nhdream.co.kr)
- 모바일 앱(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드림스’앱 검색)
이동지원서비스 전용카드
월한도액(5만원)이 생성된 이동지원 서비스 전용카드
• • •
[유의사항]
차량탑승 시
‘신분증’과 함께 ‘전용카드’ 반드시 제시
전용카드로 결제해야만 월한도액에서 차감
(사후정산 불가)
이동지원서비스 차량외 타툩도 사용불가
이용신청방법
이용신청(신청서 접수)
- 방법 : 서울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방(지사 내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 신청인 : 수급자 본인 또는 가족등
- 제출서류
- –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이용 신청서
-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신분증 및 가족관계 증명서류
카드발급(카드수령)
- (운영센터) 신청서 접수 후 현장에서 카드 수령
- 카드수령 +2일 후부터 사용 가능(평일기준)
배차예약(콜센터 예약)
- 콜센터(1522-8150)통해 배차 신청
- 수급자, 예약자(동승자) 등 정보 확인
차량이용(돌봄택시)
- 예약 장소에 대기해 차량 탑승 (신분증, 전용카드 지참 필수)
- 목적지 도착 후 전용카드로 결재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해 이동지원서비스 이용 신청하세요!”
| 이동지원서비스 예약 신청 변경 취소 |
콜센터 1522-8150
(운영시간 9:00 ~ 18:00, 평일)
출처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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