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을 가지신 어르신 모두타는 돌봄택시 소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거주를 지원하는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서울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1~4등급 재가수급자를 대상으로 ’19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합니다.

   재가 장기요양 수급자 어르신이 병원 등으로 외출할 때 휠체어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어려움이 많으셨을 텐데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대형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 ▣


  • ☞ 사업명 : 2019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
  • ☞ 서비스 제공내용
  • –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특장차량 택시(모두타는 돌봄택시)를 통한 이동지원
  • (이용시간) 07:00~19:00(월~토) … 공휴일 이용불가
  • (이용요금) 중형택시 요금*에 서비스요금(5,000원) 추가
  • * 기본요금 3,800원(2km), 거리당 요금 100원/132m
  • – 월 한도액 : 50,000원 — 시범사업기간 동안 본인부담금 없음
  • ☞ 이용절차 : 이용신청(공단 방문) → 전용카드 발급 → 콜센터(1522-8150)를 통한 배차예약 → 차량이용(결제 및 확인을 위한 전용카드 지참)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란?

  • 재가 수급자의 지역사회 거주를 지원할 수 있도록 외출 시(병원진료 등) 필요한 차량 제공 등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장기요양수급자의 외출, 신규굽여에 대한 수요를 반영해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개시합니다.
  • 특히, 휠체어 탑승도 가능한 특장차로 운행하여 보행이 어려운 장기요양수급자의 외출을 돕습니다.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안내

  • 기간 : 2019년 12월 31일까지
  • 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 1~4등급 수급자 중 시설급여 미이용자
  • 운영 : 특장차 50대로 서울시내 운행
  • 시간 : 월~토 7:00 ~ 19:00 (공휴일 이용불가)

이용요금

  • 중형택시 요금(3,800원)에 서비스요금(5,000원) 추가
  • 이동거리에 따른 비용 산정
  • 시범사업 기간 중 본인부담금 면제
  • 목적지 도착 후, 전용카드로 결제
기본요금 거리 당 요금 서비스 요금
3,800원(2km) 100원/132m 5,000원
  • [예시] 10km 이용 시 3,800원(2km) + 6,060원(8km) + 5,000원(서비스요금) = 14,800원 결제
  • 월한도 초과 금액은 현금 또는 타 카드 결제
  • 잔액조회 및 사용한도 확인
  • 인터넷 홈페이지 (http://nhis.nhdream.co.kr)
  • 모바일 앱(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드림스’앱 검색)

이동지원서비스 전용카드

월한도액(5만원)이 생성된 이동지원 서비스 전용카드

• • • 

[유의사항]

차량탑승 시
‘신분증’과 함께 ‘전용카드’ 반드시 제시


전용카드로 결제해야만 월한도액에서 차감
(사후정산 불가)


이동지원서비스 차량외 타툩도 사용불가

이용신청방법

  • 방법 : 서울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방(지사 내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 신청인 : 수급자 본인 또는 가족등
  • 제출서류
  • –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이용 신청서
  •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신분증 및 가족관계 증명서류
  • (운영센터) 신청서 접수 후 현장에서 카드 수령
  • 카드수령 +2일 후부터 사용 가능(평일기준)
  • 콜센터(1522-8150)통해 배차 신청
  • 수급자, 예약자(동승자) 등 정보 확인
  • 예약 장소에 대기해 차량 탑승 (신분증, 전용카드 지참 필수)
  • 목적지 도착 후 전용카드로 결재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 콜센터를 통한 사전예약
    (최소 1일전, 최대 10일전)
  • 콜센터에 예약한 출발지/도착지에서만 승하차 가능(경유 및 1회 왕복 불가)
  • 1일 다횟수 이용 가능
  • 월한도액(5만원) 범위 내 이용 및 잔여금액 이월 불가
  • 동승자는 최대 2명 탑승 가능
  • 보호자 및 가족만 이용 불가
  • 차량 도착 후 10분 이내 탑승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해 이동지원서비스 이용 신청하세요!”

| 이동지원서비스 예약 신청 변경 취소 |

콜센터 1522-8150

(운영시간 9:00 ~ 18:00, 평일)


출처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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