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 이재민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보건복지 지원 소개
지난 15일 경북 포항의 지진(규모 5.5)으로 인해 많은 경상북도와 포항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파손된 주택이 342건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포항시를 비롯한 정부에서는 이러한 이재민을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23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복지 지원 대책에 대해 소개해 드리며 피해 주민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I. 긴급복지지원
복지부는 경상북도 및 포항시와 함께 지진피해로 인해 생계․주거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을 적극 발굴하여 우선 긴급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진발생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되었거나 사업장의 붕괴 등에 따른 실질적인 영업곤란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소득·재산기준 등을 충족할 경우, 복지담당 부서(또는 읍면동)에 신청하면 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 후, 필요한 긴급지원을 선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기준(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시 판단)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75% 이하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19,849원씩 증가(8인 가구 5,829,931원)
- 재산 : 대도시 135백만원, 중소도시 85백만원, 농어촌 73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700만원 이하)
지원내용
※ 다만 주거지원은 임시거소(이재민 구호소 : 흥해 실내체육관 등)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아니나, 다른 임시거소 인 여관, 복지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원 가능
또 포항시에서는 이번 지진으로 중한 부상을 당한 주민에게는 긴급의료비를 지원하고, 긴급지원 대상이 안 되는 주민에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II. 지진피해 관련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
이번 포항시 지진과 관련하여 피해 주민이 시군구의 조사결과 재난지수 300이상인 경우 읍면동에 이재민 의료급여를 신청하면 1종 수급자에 해당하는 의료급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재민에 대한 의료급여는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하여 개시하며,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됩니다.
수급자 본인부담 수준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재해구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이재민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발생한 이재민(시군구의 피해조사 결과 재난지수 300 이상)
※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급여개시 : 당해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하여 급여 개시
- 지원기간 : 6개월(6개월이 경과하면 의료급여 지원 중지)
- 선정절차 :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 특별재난지역의 이재민 여부 확인 후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 본인부담금 환급 : 의료급여 소급 책정으로 인한 본인부담금 차액은 건강보험기금과 의료급여기금 간 정산 후 시군구에서 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 차액을 환급
※ 수급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접 환급받는 것이 아님
이재민 의료급여 적용 예
① 주택 이외에 상가, 농지 등 피해자도 재난지수 300 이상인 경우 의료급여 지원
② 이재민의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시군구가 지원
③ 타 지역 거주자가 여행 중 재난발생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④ 이재민과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거주를 하지 않는 등 특별재난으로 피해를 입지 않은 가구원은 의료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
⑤ 이재민 의료급여 수급자로 책정된 경우, 재해로 인한 부상 이외의 질환에 대해서도 의료급여 적용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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