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인정절차

❍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 장기요양인정 신청

▶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대상 :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이 인정되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또는 급여가 제한됨.(장애인활동지원 문의 : 국민연금공단 ☏ 1355)
※ 단,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또는 급여 이용의 목적으로 인정된 장기요양등급은 포기할 수 있도록 등급포기절차 신설(‘15.9.1 시행)

▶ 장기요양인정의신청(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 13조)

–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 갱신신청의 경우 유선으로도 신청이 가능 합니다. 이 경우 신청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17.1.1. 시행)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대리 신청할 때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 또는 제출하여야 하며, 팩스 및 우편 접수할 경우 신분증 사본을 제출)

–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 시행규칙 제5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사항을 조사하되, 지리적 사정 등으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는 시.군.구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조사자 : 공단 직원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 조사방법 : 신청인 거주지 방문 조사

※ 방문조사 일정은 사전 통보해 드리며, 원하는 장소와 시간은 공단직원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합니다.

– 조사내용 : 기본적 일상생활활동(ADL), 수단적 일상생활활동(IADL),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 각 항목에 대한 신청인의 기능상태와 질병 및 증상, 환경상태, 서비스욕구 등 12개 영역 90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이 중 52개 항목으로 요양인정점수를 산정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 장기요양인정점수 구간별 장기요양인정등급

❍ 등급판정 기준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6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

❍ 등급판정 절차

❍ 방문조사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아래의 항목을 조사합니다.

❍ 장기요양인정 점수산정

1.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작성된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의 조사결과
2. ‘영역별 점수 합계’ 구함
3. ‘영역별 100점 환산 점수’ 산정
4. 52개 항목 조사 결과와 영역별 100점 환산점수는 수형분석에 적용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 후 합계를 구함
5. 장기요양인정점수의 합을 등급판정기준에의해 장기요양등급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