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 장기요양인정 신청
▶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대상 :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이 인정되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또는 급여가 제한됨.(장애인활동지원 문의 : 국민연금공단 ☏ 1355)
※ 단,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또는 급여 이용의 목적으로 인정된 장기요양등급은 포기할 수 있도록 등급포기절차 신설(‘15.9.1 시행)
▶ 장기요양인정의신청(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 13조)
–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 갱신신청의 경우 유선으로도 신청이 가능 합니다. 이 경우 신청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17.1.1. 시행)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대리 신청할 때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 또는 제출하여야 하며, 팩스 및 우편 접수할 경우 신분증 사본을 제출)
–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 시행규칙 제5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사항을 조사하되, 지리적 사정 등으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는 시.군.구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조사자 : 공단 직원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 조사방법 : 신청인 거주지 방문 조사
※ 방문조사 일정은 사전 통보해 드리며, 원하는 장소와 시간은 공단직원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합니다.
– 조사내용 : 기본적 일상생활활동(ADL), 수단적 일상생활활동(IADL),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 각 항목에 대한 신청인의 기능상태와 질병 및 증상, 환경상태, 서비스욕구 등 12개 영역 90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이 중 52개 항목으로 요양인정점수를 산정에 이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