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방문요양
등급판정을 받은 수급자에게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요양보호사가 직접 가정으로 방문하여 요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신체활동지원
– 세면, 식사, 옷갈아입기, 머리감기, 목욕, 화장실 이용하기, 체위변경, 이동 도움 등등 - 인지활동지원
– 인지자극활동, 신체능력 잔존 · 유지 등 - 정서지원
– 말벗, 격려, 편지전달, 생활상담, 안부전화 및 방문 등 -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II. 방문목욕
요양보호사 1급 자격자 2명이 이동용 욕조 등 장비를 가지고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대상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하여 국민건강보험공간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받은 분
- 요양보호사 : 지정된교육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자격과정 교육을 받고 시도지사로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요양 전문가
- 방문목욕서비스
– 입욕준비 – 몸씻기 – 머리감기 – 말리기 - 옷입히기 - 주변정리
- 목욕 전 신쳬상태를 확인합니다.
- 목욕 물 온도는 개인차가 있으므로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대상자 팔로 물 온도를 확인시켜 줍니다.
- 피로를 느낄 수 있으므로 대상자의 표정과 움직임을 관찰하고 욕창등 상처가 있는 경우 환부를 보호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목욕 후 환부를 깨끗히 건조시킨 다음 필요한 소독이나 처치 후에 옷을 입힙니다.
III. 방문요양이 필요한 기능상태와 수준
- 최중증 1등급 전적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 있어 식사, 배설 등 일상생활 활동에 있어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거나, 최중증의 치매 등 인지기능 저하로 이상행동이 거의 매일 나타나 식사, 배설 등의 일상생활 활동에 있어 상당부분 다른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
– 요양인정점수 : 95점 이상 - 중증 2등급 상당부분 일상생활이 곤란한 상태
신체기능저하로 식사, 배설 등 일상생활 활동에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거나 중증의 치매 등 인지기능 저하로 이상행동을 자주 보여 식사, 배설 등의 일상생활 활동에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
– 요양인성점수 : 75점 이상 ~ 95점 미만 - 중등증 등급 부분적으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상태
신체기능 저하로 식사, 배설 등 일상생활에 활동에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거나 중증의 치매등 인지기능 저하로 이상행동의 자주 보여 식사, 배설 등의 일상 생활 활동에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
– 요양인정점수 : 55점 이상 15점 미만
IV. 장기요양 5등급 안내
- 2014년 7뭘부터 신체기능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여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던 경증치매어르신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