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2018년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정기평가』 실시 예정

올해 2018년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정기평가’를 3월 5일 ~ 10월 31일까지 실시하고 그 결과는 2019년 4월에 발표 예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3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기평가 대상 기관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정 받고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4,763개소 입니다.

이 평가의 결과는 2019년 4월경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는데 있어 좋은 활용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올해 평가에서는 관찰지표 신설 및 면담지표 확대, 외부평가자 참여제 도입 등 서비스 질 중심 평가체계로 개편하여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최우수기관에게는 가산금을 지급하여 기관의 동기부여 및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기여하고, 하위기관에 대해서는 멘토링 사업(최우수기관 ↔ 하위기관), 미흡항목 위주 사후관리(중하위 C, D등급), 1:1 방문 컨설팅(최하위E등급) 실시 후 수시(재)평가를 실시하여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2018년도 시설급여 정기평가 계획

☞ 평가 설명회 일정, 평가방법 등의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알림*******자료실/알림방/공지사항에 공고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평가 개편내용

개편방향

개편내용

이용자(수급자) 제공 서비스 질 평가 강화
  • 서비스 제공과정 평가방식 도입(관찰 및 면담)
    – 수급자 관찰 및 종사자 면담 … 관찰 5개, 면담 17개
    예) 관찰 : 수급자 기능회복훈련 제공과정, 손 씻기 습관 등)
    면담 : 종사자 재난 및 응급상황 대응방법 숙지 여부 등)
개방·참여로 평가의 객관성 및 수용성 제고
  • 평가단 외부평가자 참여(학계, 현장경험자 등)
    – (현행) 2인 1팀(공단2) → (개선) 3인 1팀(공단2, 외부1)
  • 이용자(보호자 등)의 의견을 반영한 평가항목 신설
    – 보호자의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관의 노력도 평가
관련 및 유사 지표 통합 및 축소로 평가 간소화
  • 평가지표 통합?축소 (88개지표 → 48개지표)
    – 유지 29, 통합 18(47 → 18), 제외 11, 변경 1
시설, 규모를 고려한 맞춤형 평가
  • 인력, 시설 규모에 따른 지표 차별화, 별도 기준 적용
    – 노인요양시설(48개지표)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46개지표, 9개 별도 기준)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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