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에 3년이상 동일기관에서 근무한 종사자에게 금년 10월부터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
보건복지부에서는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의 향상과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3년이상 동일기관에서 근무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게 금년 10월부터 근무연수에 따라 월 4 ~7만원으로 차등하여 지급한다고 예고하였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
어르신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종사자들의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데 그 동안 종사자의 잦은 입·퇴사로 연속적인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불편이 잦았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제도를 통해 어르신들에게는 질 좋은 양질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어르신에게 질 좋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르신 곁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의 처우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이 분들부터 장기근속 장려금을 지급하고 제도시행 2년 후에는 모든 종사자에게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
❍ 지급대상
근속기간과 서비스 질 간 상관관계가 상대적으로 큰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물리(작업)치료사 등 어르신에게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종을 대상으로 지급(약 4만7천명)
❍ 장기근속 산정기준
장기근속 산정 기준은 입소형(요양시설, 주야간 및 단기보호기관)과 방문형(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으로 구분하여
– 입소형은 최근 월 120시간 이상 계속 근로한 기간이 36개월 이상
– 방문형은 최근 4년간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이 36개월 이상인 종사자에게 지급
❍ 장기근속 장려금
근무기간과 급여유형에 따라 4~7만원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을 받으며 사회보험 기관부담금(9.36%)과 퇴직적립금(8.33%)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받게 됨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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