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확진자 수가 일 600명 대를 지속적으로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감염에 취약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돌봄을 제공해 드리는 업무 특성상 주 1회이상 임시선별검사소를 이용하여 선제검사를 받으시고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종사자 행동수칙
- 2.5단계 집합금지시설, 21시 이후 중점관리시설 출입 금지(정부 해제 시까지)
- 5인 이상 사적 모임 및 행사 참석 금지(정부 해제 시까지)
- 방역수칙 위반시설, 불법집회 참석 금지
- 방문서비스 제공 전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체크,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 방문서비스 시 어르신 건강상태 확인(발열체크 등)
- 의심 징후(발열, 기침, 호흡 이상 등) 발견 시 즉시 센터장과 보호자 연락
- 확진자 접촉 및 집단감염 발생과 연관 시 즉시 센터장에게 보고
- 많은 사람이 가까이 모이는 장소 방문 및 모임과 행사 참석 자제
- 가정 내 주요 공간의 청소, 소독, 환기 강화(특히 화장실, 주방 등 위생 취약 공간 청결 강화)
- 화장실, 개수대 등에 손세척제(비누, 손소독제 등)와 휴지 비치
- 서비스 제공 시, 감염예방 위해 신체 접촉이 있는 활동은 가급적 지양
※ 확진자, 자가격리자 발생 시 시설장에게 즉시 알려 주세요. 선제검사 완료 시에도 연락바랍니다.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전파 관련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감염대응 안내
장기요양 종사자 개인위생 수칙
어르신의 행복한 노후를 위하여 애써 주시는 종사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의 전국적인 감염확산 양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2단계’로격상되는 등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따라서, 종사자 여러분들의 감염예방을 위하여 개인위생 수칙을 안내하오니 감염증 확산방지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스크 착용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 하세요!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 이용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필수!
수급자 서비스 제공시에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 하시기 바랍니다.
손씻기
자주 손을 씻어주세요!
수급자 서비스 제공 전·후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자주 손 씻기!
손바닥과 손톱 밑도 꼼꼼하게 씻기 바랍니다.
기침, 발열 등 이상증상 체크
주변도 살펴주세요!
수급자 및 종사자 본인, 그 가족의 기침, 발열 등 이상증상을 수시로
체크하고 증상의심 시 소속 장기요양기관의 비상연락체계를 준수하고, 의료기관 방문 전 관할 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1339)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특성 및 위험요인
1. 사람이 모이는 곳은 어디에서나 코로나19 감염위험 상존
- 다중이용시설은 불특정 다수가 방문하고, 밀집ㆍ밀폐ㆍ밀접접촉이 발생하는 행위로 인해 감염 전파ㆍ확산 가능성이 높음
- 집단발생 시 수퍼 전파(superspeading event) 가능성을 예방하고 감염발생 시에도 밀접접촉의 규모를 최소화하며, N차 감염으로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
2. 역학조사를 통해 확인된 감염 위험행동 및 환경은 다음과 같음
(1) 위험 행동
- ○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행동 (음식․음료․주류 섭취, 목욕, 관악기 연주 등)
- ○ 이용자 체류시간이 길고 취식 동반 (음식점, 라이브카페, 노래교실, PC방)
- ○ 노래·응원 및 격렬한 신체움직임으로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 (노래, 환호․응원 등 소리지르기, GX류 운동)
- ○ 마스크 미착용 또는 불완전 착용 (태권도장, 필라테스 등 실내체육시설)
- ○ 소모임 등을 통한 밀접 접촉 (종교시설, 지인모임, 동호회 등)
(2) 위험 환경
- ○ 3밀(밀폐, 밀접, 밀집) 환경에서의 공동생활 및 작업(사업장 등)
- ○ 지하에 위치하거나, 창문이 없거나 있더라도 시설규모에 비해 수가 적고 크기가 적은 등 환기 불량(탁구장, 노래방, PC방, 라이브카페)
- ○ 공동 물품에 대한 소독 미흡(물류센터 사업장 등)
- ○ 거리 두기가 되지 않는 좌석 배치
- ○ 부실한 출입자명부 작성관리로 이용자 관리(추적)가 어려움
- ○ 탈의실, 샤워실 등 공용 시설 및 물품 이용 등 (사우나, 사업장의 휴게실 등)
개인 방역 수칙
1. 개인방역 5대수칙
- ○ 입과 코를 가리고 마스크 착용하기, 2m(최소 1m) 거리 두기
- ○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타인과 접촉 최소화
- ○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 ○ 최소 1일 3회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 ○ 직장동료, 함께 사는 가족을 제외한 지인과는 비대면으로 만나기
2. 상황별 주요 수칙
(1) 일할 때
- ○ 아프면 출근하지 않기, 증상 있으면 즉시 퇴근
- ○ 재택근무, 유연근무, 휴가 적극 활용 및 회의·출장은 가급적 영상회의
- ○ 사무공간 및 공용공간에서 상시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자제
- ○ 공용물품 사용하지 않기
(2) 식사할 때
- ○ 식사는 짧게, 대화 자제, 먹지 않을 때는 마스크 쓰기
- ○ 지그재그 앉거나 한 방향으로 앉기, 한 칸 띄우기
- ○ 혼잡한 식당 피하고, 포장․배달 활용하기, 개인 접시 덜어 먹기
(3) 운동할 때
- ○ 가급적 야외에서 혼자 운동하기, 실내 운동 시 마스크 쓰기, 2m(최소1m) 거리 두기
- ○ 개인 물품 사용 (개인 컵, 매트 등), 탈의실 등 공용공간 피하기
- ○ 운동 전․후 모임, 음식 섭취하지 않기
- ○ 신체접촉이 있는 운동, 마스크 지속 착용 어려운 격렬한 운동 자제하기
(4) 공동 생활할 때
- ○ 가급적 1인 1실 사용하고, 침대 간 2m(최소 1m) 거리 두기 유지
- ○ 공용공간에서 반드시 마스크 착용 및 대화 자제, 정해진 장소 외 취식 금지
- ○ 손이 많이 닿는 곳은 매일 표면 소독
- ○ 외부인 방문이나 만남 자제, 아프면 검사받기
시설 방역수칙
1. 방역수칙 준수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 이용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
-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2.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3.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 출입명부는 4주보관 후 폐기
-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4. 마스크 착용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5. 음식섭취 금지(일부 시설 미적용)
-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
-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6. 손씻기
-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7.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 단계별 이용인원 기준 적용 : 이용자간 거리두기 2m(최소1m)이상 준수
8. 환기하기(시설별 차등)
-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환기횟수 증가
9. 소독하기(시설별 차등)
- 일 1회 이상 소독
- 소독대장 작성
-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10. 기타
-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대장작성)
출처 :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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