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대여제품 내구연한제 시행

복지용구 대여제품 내구연한제 시행 사전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17년 7월 1일부터 수동휠체어 등 복지용구 대여제품에 대해서 내구연한을 적용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복지용구 대여제품의 품목별 내구연한(제품을 원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관리함으로서 노후·불량제품의 유통을 방지하고 노후된 복지용구로 인한 사고위험으로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 복지용구 대여제품 내구연한 제도

⚊ 복지용구 대여제품 품목별 내구연한을 정하고 품목별 사용가능기간을 관리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 복지용구 각 제품별 바코드의 최초등록일자를 기준으로 내구연한이 시작되며 내구연한이내 제품만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내구연한을 경과한 제품 중 최소한의 기준을 확인한 후 수급자(대리인)의 동의서를 징구한 경우에 한하여 내구연한 1/2 범위 내에서 연장대여가 가능합니다.

⚊ 연장대여기간동안의 월 대여료는 내구연한이내 대여료의 약 50%입니다.

❍ 대여제품 품목별 내구연한/연장대여기간


❍ 복지용구 대여제품 내구연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내구연한이 시작되는 “최초등록일자”는 무엇인가요?
A1.
최초등록일자는 복지용구 사업소에서 신규 제품을 구입하여 공단 전산‘복지용구 대여제품 등록’화면에서 등록한 날 입니다.
   타 사업소에서 이관되어 등록된 제품의 최초등록일자 또한 해당제품이 최초로 공단전산에 등록된 날 입니다.

Q2. 대여제품의 내구연한과 연장대여기간은 어디서 확인 할 수 있나요?
A2.
각 바코드별 대여제품의 내구연한 만료일은 장기요양정보시스템‘복지용구 대여제품 조회’화면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연장대여기간 만료일은 추후 7.1.에 오픈되는 전산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Q3. 기초 수급권자‧의료 급여수급권자의 연장대여 계약을 하는 경우, 입소 이용의뢰서는 재승인 받아야 하나요?
A3.
입소이용의뢰서는 재승인 받으실 필요가 없으며, 기존과 같이 수급자의 인정유효기간과 제품에 대한 입소이용의뢰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 상에 금액은 해당 제품의 내구연한 내 정상금액을 기입하여 주시면 됩니다.

Q4. 기존 계약 건 중 7.1. 이후 연장대여계약이 필요한 경우 전산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4.
현재 개발된 전산(장기요양기관포털)상에서 기존 계약 건 중 7.1.일 이후로 연장대여계약이 필요하거나 대여가 불가능한 제품의 계약 건 대여종료일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청구중이거나 지급을 받은 경우 환수 전까지 계약수정‧취소 불가합니다.
• 연장대여기간에 대한 월 대여료가 적용된 전산은 7.1.오픈 예정이며, 연장대여 동의서 징구 후 연장대여계약 입력이 가능합니다.
• 연장대여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신 후, 동의서 2부를 작성하시어 복지용구사업소 1부, 수급자 1부 각각 보관하여 주시면 됩니다.
• 연장대여계약 입력에 관한 전산처리절차 매뉴얼은 6월 3~4주 중으로 안내 될 예정입니다.

Q5. ‘복지용구 연장대여기간 이용 동의서’징구 시 유의사항이 있나요?
A5.
연장대여를 하고자 하는 복지용구의‘제품코드’란에는 바코드까지 포함된‘제품코드-바코드’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연장대여 제품이 여러 개인 경우, 제품에 대한 동의서를 각각 징구하셔야 합니다.

Q6. 연장대여기간까지 종료된 제품을 처리하는 지침이 별도로 있나요?
A6.
내구연한 및 연장대여기간까지 종료된 제품은 복지용구로써 급여가 불가능하며, 해당제품 처리에 관한 공단의 지침은 별도로 없으므로 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건강보험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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