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에 대한 스스로의 결정을 통해 무의미한 고통을 줄이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8월 4일부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약칭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법은 그동안 따로 진행되었던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가 함께 묶인 법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는 8월 4일에, 연명의료법은 내년 2월 4일 시행예정입니다.
오늘은 지난회 ‘호스피스·완화의료’에 이어서 「연명의료결정법」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연명의료결정법」에서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하는데 있어 환자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고 그 결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모든 행위를 하는 데 있어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는 것이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시행되는 하위법령의 주요내용은 ▲ 말기 환자 진단 기준,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 ▲ 의료기관의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및 공용의료기관윤리위원회 관련 규정 ▲ 연명의료계획서에 대한 법정서식을 마련하였다는 것입니다.
'연명의료 중단' 이란
연명의료중단이란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연명의료를 중단한다는 것입니다. 단 연명의료를 중단하더라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나 영양분과 물의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 등은 계속됩니다.
연명의료 중단은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판단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나 ‘말기환자’에게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다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인에 의해 동일한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
말기환자
–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와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질환에 걸린 후 적극적 치료에도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수 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
※ 각각은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법정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한 ‘임종과정판단서’와 ‘말기진단의사소견서’로 확인합니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 절차
연명의료를 중단하려면 환자 본인의 의사와 더불어서 담당의사 및 해당분야 전문의의 판단을 바탕으로 여러 경우에 따라 해당 절차에 따라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 환자의 의식이 뚜렷했을 때 의사를 밝힌 경우
1. 의료기관에서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가 있는 경우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는 경우
3. 성인환자가족 2인이상 환자가 연명의료 중단 의사가 있다고 진술하는 경우
※ 환자가 가족에게 충분한 기간 동안 일관되게 의사를 표현했다고 가족 2인 이상이 진술한 경우. 단 다른 가족이 환자의 듯이 아니라고 할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환자의 의식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환자의 의사를 확인 할 수는 없지만 환자가족 전원 합의할 경우
※ 단, 담당의사나 해당분야 전문의 중 반대할 경우 연명의료 중단은 불가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국립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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