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2월 4일, 연명의료결정제도 본격 시행

보건복지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석달 간의 시범사업을 종료하고, 2월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혀..

2월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법」 상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남겨 놓을 수 있습니다.

■ 연명의료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것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소개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작성해 둘 수 있으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찾아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한 서식이 됩니다.
  •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 및 전문의 1인이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진단 또는 판단을 받은 환자에 대해 담당의사가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 말기환자

☞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에 걸린 후 적극적 치료에도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라고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이 진단한 사람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는 환자라고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이 판단한 사람

  •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는 연명의료정보포털(www.lst.go.kr)에서 조회 가능하며, 이미 작성되었더라도 본인은 언제든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연명의료 거부 절차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더라도, 실제로 연명의료를 받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우선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에 의해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는 환자(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 다음으로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환자가 연명의료를 받지 않기를 원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모두 없고 환자가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평소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향을 환자가족 2인 이상이 동일하게 진술하고 그 내용을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함께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만약 위의 모든 경우가 불가능하다면, 환자가족 전원이 합의하여 환자를 위한 결정을 할 수 있고, 이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함께 확인하며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가 그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 시범사업 최종통계 (1.15.(월) 18:00 기준)

연명의료 시범사업은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본격적 시행에 대비하기 위하여 ’17년 10월 16일부터 ’18년 1월 15일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시범사업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5개 기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10개 기관) 등 2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선정된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을 중심으로 13개 기관이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시범사업 추진 결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9,336건, 연명의료계획서 107건이 보고되었으며, 연명의료계획서에 따른 이행을 포함하여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54건이 발생하였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령대별 작성 건수


▶ 연명의료계획서 연령대별 작성 건수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방법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연령대별 건수

연명의료결정법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

  • 연명의료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것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으로부터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을 받은 환자
  • 호스피스·완화의료 :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하여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
    말기환자 : 암, AIDS 등의 질병에 걸린 후 적극적 치료에도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
    대상질환 :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대상 및 절차

  • 대상 :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를 앓고 있는 말기환자와 임종기환자 중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
  • 절차 : 이용 동의서 및 의사소견서를 전문기관에 신청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 또는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에 따라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
  • 이행 결과의 보고 : 의료기관의 장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여야 함
  •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에 관한 환자 의사 확인 방법

환자의 의사 능력이 있을 때

  • 연명의료계획서(말기·임종기 환자 작성 가능)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원하는 사람 작성가능) + 담당의사의 확인

환자의 의사 능력이 없을 때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의사 2인의 확인
  • 가족 2인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 + 의사 2인의 확인
    ※ 가족 : ①배우자 ②직계 존·비속 ③ 형제자매(①②없는 경우)
    ※ 환자 가족이 1인뿐인 경우, 1인의 진술로도 가능

환자가
의사능력이 없고,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도 없을 때

  •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 의사 2인의 확인
    ※ 행방불명자 등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외
  •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의 결정 + 의사 2인의 확인

▶ 관리체계

  •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설치(위원장 : 보건복지부차관)
    – 호스피스와 연명의료에 관한 종합계획(5년), 시행계획(매년) 수립
  • 연명의료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 호스피스 : 중앙 호스피스센터(국립암센터), 권역별 호스피스센터, 호스피스 전문기관

연명의료 시범사업 수행 기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상담·등록 시범사업

▶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 시범사업

연명의료에 대한 질문과 답변

Q1. 사망하는 모든 환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나요?

  • A1. 모든 사망 환자가 연명의료결정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상황에서의 응급환자, 집에서 사망하는 환자 등은 연명의료결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따라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판단을 받고,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고자 하는 환자가 아닌 경우라면 의료법, 응급의료법 등 관련법에 의한 일반적인 원칙을 따르시면 됩니다.

Q2. 연명의료결정법 제정으로 정말 안락사와 존엄사가 합법화된 것인가요?

  • A2. 그렇지 않습니다.
  •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치료효과 없이 임종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을 의미하며, 환자의 생명을 단축하는 시술을 시행하거나 물·영양·산소의 단순 공급을 중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사 2인의 의학적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며, 단순히 환자 스스로 임종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는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을 할 수 없습니다.

Q3.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연명의료 중단 또는 유보)과 안락사, 존엄사, 웰다잉이 혼동됩니다. 용어 간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 A3. 안락사(安樂死, euthanasia)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생명을 인위적으로 종결시키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용어로서, 사망을 위한 방법과 시기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과 다릅니다.
  • 존엄사(尊嚴死, death with dignity)는 사망하는 사람의 존엄성 확보를 목적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는 용어로서,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이 전제된 환자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환자의 자기결정을 인정하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과는 구별됩니다.
  • 한편, 행복한 죽음이라는 뜻을 지닌 웰다잉(well-dying)은 유언작성, 장례절차 준비, 유산의 상속 및 기부 등을 포함하여 임종 문화에 관한 포괄적 용어로 정확한 정의 없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Q4. 시범사업 기간 중 작성·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 A4.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전이라 하더라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연명의료 시범사업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Q5.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전, 민간 기관을 통해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유사서식(사전의료지시서 등)은 법적 효력이 있나요?

  • A5.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전에 작성된 사전의료지시서나 시범사업 기간 중이라도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시범사업 기관이 아닌 곳에서 작성된 사전의료지시서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 다만,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에 있는 경우 환자가족 2인이상이 환자의 의사를 진술할 때 그 증거자료로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Q6.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는 ’18년 2월 4일 이후에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나요?

  • A6. 그렇지 않습니다.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등록된 의료기관에서만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보건복지부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이 때 타 의료기관 윤리위원회와 업무수행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거나,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공용윤리위원회에 해당 업무를 위탁하고 이를 등록한 경우에도 기관 내에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Q7.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보관하려면 비용이 드나요?

  • A7. 그렇지 않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보관하는 데에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Q8.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꼭 본인만 작성해야 하나요?

  • A8. 그렇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작성자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기 전이라도 미리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서, 적법하게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향후 특정 요건 하에서 본인의 의사로 간주되어 실제 연명의료 중단 및 유보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Q9.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위한 상담을 유선으로 진행한 후 작성자가 집에서 작성하여 우편으로 등록기관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 A9. 상담은 유선으로도 가능하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실 경우에는 본인 여부 및 설명 이해정도 확인을 위하여 작성자와 상담자가 대면해야 합니다.

Q10.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를 한번 작성하고 나면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없나요?

  • A10. 그렇지 않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는 작성자 또는 환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으며, 요청이 있는 경우 등록기관 및 담당의사는 관리기관의 정보처리시스템에 변경 또는 철회 여부가 반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Q11.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후 퇴원한 환자가 수개월 후 다시 내원하는 경우, 기존에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의 효력이 유지 되나요?

  • A11. 네. 연명의료계획서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환자의 입원 및 퇴원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발생합니다.

Q12.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나 뇌사상태 환자도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나요?

  • A12.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인지 여부나 통상 뇌사상태라고 지칭하는 환자인지 여부는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이 아닙니다.
  • 어떠한 상태의 환자라 하더라도, 연명의료결정법 제 16조에 따라 오직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인이 해당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환자의사 확인을 거쳐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Q13. 환자가족 2인 이상의 진술,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에 의한 결정에서 환자가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A13. 연명의료결정법 제17조에 따라 환자가족의 범위는 배우자와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이며,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두 없는 경우 형제자매가 포함됩니다.

Q14.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에도 환자가족이 환자에게 환자의 질병이나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를 알리지 않고 연명의료를 중단 또는 유보할 수 있나요?

  • A14. 그렇지 않습니다.
  • 연명의료결정법의 입법 취지는 환자가 자신의 질병을 파악하고, 임종과정이 예측되는 시점에 미리 환자 스스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하게 하여 환자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환자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 따라서 환자가 의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에게 알리지 않고 가족이 대신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여서는 안되며,
  • 담당의사도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 및 환자의사의 확인 없이 무조건적으로 가족의 의사결정을 수용하여서는 안됩니다.

Q15. 환자가족이 없는 환자도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할 수 있나요?

  • A15. 무연고자나 독거노인 등 환자가족이 없는 경우라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통해 환자 스스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만 연명의료의 중단 또는 유보를 할 수 있습니다.
  • 만일 환자가족이 없는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라면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없습니다.

Q16. 환자가족 일부가 해외에 있거나 몸이 불편하여 나머지 환자가족과 한 공간에 모일 수 없는 경우에도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에 의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가능한가요?

  • A16. 연명의료결정법 제18조는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를 통해서 환자를 위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합의의 방법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환자가족의 범위 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고 그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합의가 확인된다면, 모든 구성원이 한 날 한 시에 한 자리에 모일 필요는 없으며, 녹음 또는 녹취 등에 의한 확인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Q17.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한 환자의 경우, 보험금 청구 시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 A17. 그렇지 않습니다.
  • 연명의료결정법 제37조에 따라, 이 법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사망한 사람과 보험금수령인 또는 연금수급자에 대하여, 보험금 또는 연금급여 지급 시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안됩니다.

Q18.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DNR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 A18. DNR(Do Not Resuscitate; 심폐소생술 금지)은 임상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문서이기는 하나,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활용하여 오던 임의 서식이며, 작성주체 및 작성방법 등도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 또한 DNR은 ‘임종과정’이라는 의학적 판단을 전제하기보다 ‘심정지’라는 특수 상황에 대하여 활용되는 서식입니다.
  • 특히 환자의 의사능력에 대한 확인 없이 가족 또는 불특정 대리인에 의해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유보 또는 중단을 결정하는 경우는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고 대리결정을 허용하지 않은 연명의료결정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연명의료결정법과 관계없이 응급상황 등 의료기관 판단 하에 DNR 사용의 가능성은 있겠으나,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결정은 아닙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재)국가생명윤리정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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