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치매가 확인된 경우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 올해부터 더 많은 치매어르신에게 더 나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드리기 위해 장기요양보험 보장성이 강화된다고 밝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치매국가책임제 일환으로 올해부터 경증치매가 있는 어르신이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치매가 확인된 경우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하였기 때문에 치매가 있어도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치매어르신은 등급판정에서 탈락되었습니다.

  • 앞으로는 최근 2년이내 치매 약제를 복용하거나, 치매보완서류 제출을 통해 치매가 확인된 어르신은 신체기능과 무관하게 ‘인지지원등급’을 부여하고,
  • 치매증상 악화 지연을 위하여 주·야간보호에서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 등 인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그림. 현행 및 변화되는 장기요양 등급 체계 ]

장기요양 경증치매 대상자 확대(’18.1월 시행)

  • 주요내용 :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해 치매어르신이 신체기능과 관계없이 장기요양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 완화
  • 제공 서비스 내용 : 인지기능 악화지연, 지속적 사회활동지원을 위해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주·야간보호 서비스’ 이용
    – 주/야간보호(8시간) 월 12회 이용(5등급 수가 준용), 월 한도액 517천원
    – 치매전담 주/야간보호 월 9일 이상 이용 시 월 한도액의 30% 추가 인정
    – 치매가족휴가제 연 6일 이용(단기보호 5등급 수가 준용)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정책가산금 지급(’18.1월 시행)

  • 주요내용 : ’22년까지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으로 전환 또는 신축한 기관에 대해 정책가산금 지급(최초 급여제공월로부터 3년간 지급)
  • 대상기관 : 치매전담실이 있는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 지원금액 : 치매수급자 1인당 주야간보호 5만원, 시설급여기관 10만원

치매수급자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18.7월 시행)

  • 주요내용 : 최초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치매수급자(1~5등급)의 가정을 간호인력이 직접 방문, 치매 돌봄 정보 제공 등 간호서비스 제공
    ※ 인지지원등급자는 주/야간보호 기관에 배치된 간호인력에 의한 간호서비스 제공
  • 제공횟수 : 1인당 총 4회(월 2회, 최초 2개월)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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